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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내일부터 선거법 위반 특별 단속

손석민

입력 : 2007.02.07 13:43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설 연휴와 대보름을 맞아 8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금품과 음식물을 제공하는 선거법 위반 행위를 특별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중점 단속 대상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 행위를 벗어난 선물이나 금품, 음식물 제공행위와 세시풍속이나 졸업식을 빙자한 금품 찬조행위, 위법한 현수막 등을 설치하는 행위 등입니다.

선관위는 특히 대선주자를 비롯한 정치인들의 팬클럽과 산악회, 포럼 등 외곽조직의 활동상황을 면밀히 파악해 위법행위 적발시 엄중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을 제공받는 유권자에게도 예외없이 50배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