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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전 남발로 망한 식당에 상가측이 배상"

조제행

입력 : 2007.02.07 09:39


과태료를 연체했다며 잦은 단전 조치로 입주한 식당을 문 닫게 했다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는 식당 주인 송모 씨가 오피스텔 관리단과 상가 대료를 상대로 '잦은 단전으로 영업이 어렵게 만든 것은 불법이라며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관리단 등은 3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과태료를 안 냈다는 이유로 단전을 하기에는 송씨가 받은 피해가 심각하고 단전의 동기와 목적 등 재반 사정을 고려해도 지나쳤다'고 밝혔습니다.

송씨는 지난 2002년 서울 강남 모 오피스텔 1층을 임대한 뒤 점포 주인 허락없이 조경공사를 했다는 이유로 관리단이 부과한 과태료 9백만 원을 내지 않았고, 관리단측은 3차례 단전 조치를 취해 송씨는 가게 문을 닫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