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사업을 벌이면서 천억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탤런트 부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천억 원대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다단계 업체 회장이자 탤런트 정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정씨의 아들인 회사 대표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의 자금능력이나 영업능력에 비추어 갚을 능력이 안 되는 상황에서 거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은 돈을 가로채는 행위에 해당하는 등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정씨 부자는 지난해 7월 '투자금의 150%를 배당금으로 주겠다'며 9천 명으로부터 천억 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