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천억원대 빌딩을 취득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았다가 거액의 세금이 부과된 외국계 법인들이 당국의 처사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싱가포르투자청이 설립한 법인 '리코시아'는 "자회사 2곳이 스타타워 건물을 취득했는데 원고를 취득자로 보고 취득세 등 169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또 독일계 법인 'TMW 아시아 프로퍼티 펀드 원'도 "자회사가 서울 시티타워를 취득했는데 원고에게 취득세 23억여원을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시 중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 외국계 법인들은 주식을 매수하는 형태로 건물을 사들여 세금을 피해 왔습니다.
하지만 강남구청과 중구청은 주식 인수 방식으로 건물을 사들일 때도 51% 이상 지분을 가진 '과점주주'이면 취득세를 내도록 한 현행 세법을 근거로 이들 법인에 세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