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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근속수당은 최저임금에 포함"

입력 : 2007.02.06 12:12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6일 정모씨 등 운전학원 강사 11명이 사업주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근속 수당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포함시켜야 한다"며 사건을 서울북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속수당은 소정의 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고 근로자의 생활보조 혹은 복리후생 성격의 임금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임금 또는 수당이라고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이 받는 근속수당이 실제 근무 일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는 임금이기 때문에 통상 임금으로 볼 수 없어 최저임금 산입시 제외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