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수사경찰 가혹행위·고문 시인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6일 외항선원인 신귀영씨 등 일가 4명의 간첩사건이 불법감금 상태에서 고문 등으로 허위자백을 받아내 경찰이 조작한 사건이라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피해자와 유족에게 총체적으로 사과하고 폭행가혹행위죄와 불법체포죄가 인정되므로 피해자측은 재심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부산시경이 재일동포인 A씨가 조총련 간부라 단정하고 한국에 사는 가족들에 대해 간첩혐의로 내사를 벌이다 증거를 못찾자 치안본부장이 승인한 공작계획에 따라 신귀영씨 등 일가 4명을 강제연행,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전 39∼67일간 불법 감금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다른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신귀영씨 등이 가혹행위와 고문때문에 허위자백했다고 1심에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해왔으나 법원이 증거재판주의에 어긋나는 위법한 판결을 내렸고, 수사를 담당한 경찰관이 가혹행위를 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부산시경에서 신귀영 일가 간첩사건을 직접 수사했던 전직 경찰관 6명을 조사한 결과 대체로 신씨 일가를 불법감금한 사실을 시인했다고 전했다.
특히 전직 B경사는 "1980년 그 시절 간첩사건을 수사하면 관행적으로 몽둥이 찜질, 물고문, 통닭구이 등 강압수사를 했었다"라며 "신귀영 일가에게 뭉둥이를 써 가혹행위를 하고 물고문을 했던 것으로 기억하며 전기고문은 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지 않았던 것 같기도 하다"라고 진실화해위에 말했다.
위원회는 이밖에 신귀영씨 등에게 간첩행위 지령을 내린 것으로 지목된 A씨가 조종련 회원은 맞지만 간부를 맡은 적이 없고, 판결문의 내용 중 간첩활동과 관련된 서점위치나 버스노선, 전화번호부 배부처 등 객관적 사실이 상당부분 잘못되거나 모순됐다고 밝혔다.
앞서 피해자들은 A씨가 스스로 조총련 간부가 아니라는 내용으로 작성한 진술서를 근거로 1994년과 1997년 두 차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A씨의 진술서가 다른 증거들보다 객관적으로 우위에 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돼 재심이 무산됐었다.
진실화해위는 1980년 부산지검이 이 사건을 송치받아 형식적인 수사절차만 거쳐 기소한 것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공익의 대표자로서 직무를 버린 처사이고 법원은 허위 조작 개연성이 높은 상태에서 중형을 선고하고 상소를 기각했다고 지적했다.
또 신귀영씨 등이 두차례 재심을 청구했을 때 1심에서는 재심개시 결정을 내렸으나 대법원이나 부산고법에서 결정을 뒤집은 것은 오판을 시정할 기회를 저버린 처사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A씨와 신귀영·신복영씨는 친형제, 신춘석은 신귀영 형제의 오촌당숙, 서성칠은 사촌매제로 이들 4명은 재일교포이자 조총련 간부인 A씨의 지령을 받아 1965∼1979 년 군사기밀을 탐지한 혐의로 1980년 기소돼 신귀영, 서성칠은 징역·자격정지 15년, 신춘석은 징역·자격정지 10년, 신복영은 징역·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