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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흥주 로비' 검찰간부 지난주 소환조사

입력 : 2007.02.06 09:42


김흥주(58·구속 기소) 삼주산업(옛 그레이스백화점) 회장의 로비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 서부지검은 지난 주말 현직 검찰간부를 소환, 조사했다고 6일 밝혔다.

소환된 H 부장검사는 김씨가 2001년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중개인으로 나서 김씨가 편법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도록 도왔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난 주말에 H 부장검사를 소환해 당시 골드금고 대표 유모씨와 대질 신문했다"며 "금고인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전반적인 상황을 살펴봤다"고 말했다.

검찰은 H 부장검사가 김흥주씨의 금고 인수 계약금 및 중도금을 맡고 있다가 금고 측에 전달하지 않은 경위와 김씨가 잔금을 치르지 않고도 금고 주권을 넘겨받아 임의로 사용하는 데 개입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김흥주씨는 계약금 10억원, 중도금 당좌수표 40억원에 금고인수 계약을 체결한 뒤 잔금 60억원을 치르지 않은 채 금고 주식 276만주를 넘겨받았고 계약이 해제된 뒤에도 주식을 1년여 동안 돌려주지 않고 제 3자에게 담보로 제공했다.

김흥주씨는 또 주식을 돌려주겠다는 조건으로 골드 금고에서 28억원을 대출받았다가 이자를 붙여 갚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H 부장검사는 금고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에스크로 에이전트로 활동했다는 점을 부인하고 있다"며 "H 부장검사와 유씨 모두 변명이 많아 (H 부장검사를 감찰 조사중인) 대검과 맞춰볼 부분이 더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잔금을 받지 않고 주권을 김흥주씨에게 넘겨 1년여 동안 돌려받지 못해 110억원 규모의 배임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유씨를 다음 주중 기소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