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6일 일본 아키타공항 유도로에 잘못 착륙한 대한항공 여객기의 기장과 부기장에 대해 회사측이 파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대한항공 안전보안실은 아키타 공항 사고 발생 18일만이 지난달 24일 사고조사를 마치고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으며, 해당 기장 및 부기장은 이에 대해 재심을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승객과 승무원 133명을 태운 대한항공 769편 여객기는 지난달 6일 낮 12시20분 아키타 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다가 공항 활주로가 아닌 유도로에 착륙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