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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국민은행 권총강도에 징역 6년

입력 : 2007.02.06 09:29


작년 10월 강남 국민은행 PB센터에 들어가 1억여 원을 강취한 권총 강도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종석 부장판사)는 6일 특수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모(31)씨에게 징역 6년에 범행에 사용한 손가방과 자동차 번호판 등의 몰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작년 10월18일 목동의 한 실내사격연습장에서 권총 1정과 실탄 20발을 훔친 뒤 20일 오후 강남구 국민은행 강남PB센터를 방문해 상담을 받는 척하다가 지점장을 권총으로 위협하고 1억5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정씨는 1월에는 빌린 승용차를 훔쳐 타고 달아나고 인터넷 카페에 노트북과 훔친 승용차 판매 허위광고를 낸 뒤 2천여만원을 가로채는가 하면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를 빌려쓰고 1천여만원을 갚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강도 범행 전에 미리 권총을 훔칠 장소를 물색하고 대포폰을 구입하는 등 치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당시 피해자에게 직원들 및 가족을 해치겠다고 협박해 피해자가 아직까지 정신적인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죄질이 매우 중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사람의 운전면허증을 이용해 차량을 훔치고 노트북과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허위광고를 인터넷에 게시해 거액을 가로채는 등 피해자가 다수이고 규모가 크며 2004년 12월 사기죄 등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른 점에 비춰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