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건설업자가 모든 하자를 3년간 보수한다는 보증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했더라도 책임기간은 공동주택 관리 규칙상의 항목에 따라 1년에서 3년으로 한정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고양시 일산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증서에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3년으로 일괄 기재된 만큼, 15억여원의 보수비를 지급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심보다 적은 5억8천여만원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주체가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하자보수 보증기간이 3년으로 기재된 보증서를 발급받았더라도 사업주체와 하자보수 청구권자가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모든 하자를 3년간 보수해 주기로 약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공동주택 관리규칙상 하자보수기간은 토공사 등 18개 항목이 1년, 석축공사 등 34개 하목이 2년, 철근 콘크리트공사를 비롯한 5개 항목이 3년으로 각각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