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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 수령자 가족 부동산 거래도 조사

정준형

입력 : 2007.02.06 07:54|수정 : 2007.02.06 12:00

건교부, 관리 강화…수령자 대상 조사 이미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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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국의 땅값이 특히 수도권의 땅값이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결국 토지 보상금의 수령자는 물론이고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도 정기적으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정준형 기자입니다.

<기자>

참여 정부들어 각종 개발사업으로 4년 동안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비는 52조 5천억 원.

올해 집행분까지 합하면 6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문제는 이 돈이 다시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돼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추긴다는 점입니다.

이에 따라 토지보상금 관리가 크게 강화됩니다.

건설교통부는 보상금 수령자는 물론 가족의 부동산 거래내역에 대해서도 정기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해마다 6개월 단위로 토지거래 내역을 조사하되, 이상한 점이 발견되면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추가조사를 받게됩니다.

[이용섭/건교부 장관 : 균형발전 사업으로 인한 부작용이 없도록 투기 방지, 보상자금 유동성 관리도 철저히 해나간다.]

이와 관련해 건교부는 지난해 상반기 토지보상금 수령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빠르면 이달 안에 결과가 나올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올해 업무계획을 통해 토지소유자가 원할 경우 보상금 범위 안에서 현금 대신 토지로 보상해주는 '대토보상제'도 예정대로 실시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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