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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구 현대차 회장에 징역 3년 선고

김수형

입력 : 2007.02.05 17:33

횡령, 배임 등 공소사실 4가지 모두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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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백억 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수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법은 오늘(5일) 오전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보석을 유지해 정 회장을 법정구속 하지는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현대차 회장의 지위를 이용해 대규모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은 기업 경영의 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인 만큼 이런 불법 관행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비자금 조성과 횡령, 계열사 유상증자 과정에서의 배임 등 정 회장의 공소 사실 4가지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정 회장은 계열사를 통해 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 가운데 9백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계열사가 부당 지원하도록 해 2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와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신주를 배정해 아들인 의선 씨 등에 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정대, 김승년 본부장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