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등 혐의 3가지 모두 유죄…법정구속 않고 보석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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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천억 원대의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법원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조제행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에 나와있습니다.) 자세한 선고 결과 전해주시죠.
<기자>
네, 조금 전인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은 정몽구 현대차 그룹 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 않고 보석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잘못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엄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정 회장의 범죄 혐의가 중대한 만큼 엄정히 단죄해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징역 6년을 구형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자 정 회장은 낙심한 표정으로 말없이 법원을 떠났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에 대한 3가지 혐의 모두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우선 계열사를 통해 천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해 그 가운데 9백억 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법원은 막대한 채무를 지고 있던 한국항공우주산업을 계열사가 부당 지원하도록 해 2천억 원대의 손실을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결했습니다.
계열사 인수 과정에서 실제 가치보다 훨씬 싸게 신주를 배정해 아들인 의선 씨 등에 이익을 준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정 회장과 함께 기소된 김동진 부회장에게는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이정대, 김승년 씨에겐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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