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아파트의 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장기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금감원은 주택담보대출 여신 심사 모범 규준에 '주택담보대출은 가급적 소득 등 차주의 현금흐름을 기초로 정기적으로 상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건을 설정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금감원은 거치식이나 일시 상환식 대출은 차주의 상환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리스크 관리에 어려움이 생길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금감원은 생활자금이나 사업자금 조달을 위한 담보대출 수요도 있는 만큼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조건의 대출도 어느 정도 허용하는 대신 DTI를 원리금 균등 상환 조건보다 5% 낮게 적용해 대출 한도를 줄일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