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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막시신 유기' 중국인 피의자 영장

남정민

입력 : 2007.02.03 13:41|수정 : 2007.02.03 13:46

경찰, 범행당시 입었던 옷 증거물로 압수


경기도 안산단원경찰서는 안산역 토막시신 유기사건의 피의자 중국인 35살 손 모씨에 대해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손씨는 지난 달 24일 여자친구 34살 정 모씨의 안산시 원곡동 원룸에서 정씨가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것에 격분해 둔기로 정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토막 내 안산역 화장실과 원룸 옥상에 버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씨의 집에서 범행 당시 입었던 겉옷과 바지를 증거물로 압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