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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정부, '이지메' 대책 처벌 기준 첫 마련

입력 : 2007.02.03 10:47


일본에서 '이지메'(집단괴롭힘)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은 2일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  학교측이 취할 수 있는 징계조치의 기준을 마련했다. 

3일 니혼게이자이(日本經濟)신문에 따르면, 학교측이 문제 학생에 대해 방과후 교실에 남아 공부를 하도록 하거나 청소당번을 시키는 등의 체벌을 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지메 가해자 등에는 학교교육법에 근거한 출석정지조치를 활용, 지도하도록 했다. 

일본 교육현장에서 이지메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하는 학생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문부과학성이 이지메 대책과 관련해 징계행위 기준을 제시하기는 처음이다. 

문부과학성의 이 조치는, 총리 자문기관인 '교육재생회의'가 지난달 마련한 제1 차 보고서에서 체벌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을 오는 3월말까지 개정토록  한데  따른 것이다.

문부과학성은 다음주 전국 교육위원회 등에 이 기준을 통지할 예정이다. 

이 기준은 그러나 '신체를 침해하거나 육체적 고통을 주는 징계'는 명백한 체벌에 해당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도 금하도록 했다. 

하지만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에 대해서는 물리력의 행사를 동반하는 징계 행위로 ▲수업중 서있도록 하거나 ▲청소 당번이나 방과후 자습을 시키고 ▲휴대 전화 사용을 금지시키는 등의 사례가 가능하다고 명시했다. 

징계행위에 대한 기준은 학교측이 어린이의 발달 단계나 환경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하도록  했다. 

또 출석 정지조치는 '징계가 아닌 다른 학생의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조치'로 규정, 이지메 대책으로 활용토록 했다.

상해·공갈 등의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경찰 등과 협력해 대처토록 했다. 

한편, 2일 지바(千葉)현 마쓰도(松戶)시에서는 한 중학교 2년생이 동급생을 이지메했다며 교사로부터 추궁을 당한 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

이 남학생을 포함한 8명은 이지메를 인정, 골절상을 입은 피해학생에게 사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도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