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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관련 직장내 폭력은 '업무상 재해'"

조제행

입력 : 2007.02.03 07:49|수정 : 2007.02.03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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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업무 문제로 다투다 직장 동료에게 폭행을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제행 기자입니다.

<기자>

자동차 회사에 다니는 37살 강기덕 씨는 지난해 초 직장 상사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회의 시간에 상사와 다른 의견을 냈다며 주먹과 쇠파이프로 맞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강덕기/자동차 회사원 : 안하 골절수술을 했습니다. 인공뼈 삽입 후 지금 현재 눈물이 나고요. 눈이 시리고 머리도 아프고요. 거의 실명에 가까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강 씨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에서 시작된 사건으로 업무와 상관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강 씨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업무상 재해'라며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회사 업무에 대한 논란으로 폭행이 일어난 만큼 업무와 폭행 사이에 상당한 인과 관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작업 내용과 관련한 시비가 붙어 동료에게 폭행을 당한 회사원에게 업무 상 재해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법원은 업무를 핑계로 과도한 폭력을 행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에 업무와 관련 없는 일로 폭행이 일어나거나,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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