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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기업상대 원폭 피해자 손배소송 '패소'

이한석

입력 : 2007.02.0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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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징용당했다가 원폭에 피폭된 한국인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처음으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부산지법 제6민사부는 원폭에 피폭된 84살 이근목씨 등 6명이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6억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들이 피해를 본 시점인 1944년에서 1945년 사이는 우리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을 지난 사안이어서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