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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사와 캐피털사, 리스사 등 여신전문금융사들의 주택할부금융에 대해서도 담보인정비율, LTV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실시됩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여신전문금융사에 대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주택할부금융을 취급할 때 LTV를 다른 비은행금융사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감독당국은 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6억원 초과 아파트를 새로 구입할 경우에도 역시 주택할부금융의 DTI를 40% 이내로 적용하라고 지도했습니다.
주택할부금융은 여신전문금융사에서 시행사에 돈을 지불하고 집을 분양받은 사람이 할부로 이를 갚는 3자 방식으로 아파트를 담보로 돈을 직접 빌리는 주택담보 대출과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