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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한국도시개발·업체 대표 등 고발
한승희
입력 : 2007.02.02 09:51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은 한국도시개발과 이 업체의 전·현직 대표를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한국도시개발은 봉진건설 등 3개 수급사업자에게 8천693만원의 하도급대금과 1천323만원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업체는 또 공정위로부터 이같은 사실이 적발돼 지난해 4월과 5월에 걸쳐 대금지급 시정명령과 이행독촉을 받았는데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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