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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 유명세 이용 수십억대 사기

김흥수

입력 : 2007.02.02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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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남부지방법원은 방송 출연 등을 통해 얻은 유명세를 이용해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뒤 투자비 명목으로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동산 전문가 50살 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정씨는 지난 2002년 경기도와 충청도 일대에 땅을 사들인 뒤 이 땅에 투자하면 조만간 거액의 차익을 볼 수 있다고 속이고 투자자 30여명으로부터 55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언론을 통해 부동산 전문가로 행세하면서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행위는 처벌받아 마땅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