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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학습보조기구, 집중력과 관계 있다"
권란
입력 : 2007.0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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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집중력 향상 학습보조기구 제작사와 광고주가 "TV광고에서 '집중력 향상' 표현을 삭제하라는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지난해 미국 필라델피아 토머스제퍼슨 의과대학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봤을 때 이 회사의 학습보조기구가 집중력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뇌파 변화와 관계가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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