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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밀 누설' 여당 의원 보좌관 등 영장

곽상은

입력 : 2007.02.01 07:38|수정 : 2007.02.01 10:09

오늘 구속 여부 결정…보좌관 이모 씨, 혐의 강력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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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산 인공위성 사업에 관한 기밀을 외국 기업에 누설한 혐의로 여당의 한 국회의원 보좌관과 한국계 미국인 로비스트에 대해 검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곽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아리랑 3호는 2009년 발사를 목표로 우리나라가 개발하고 있는 다목적 실용 위성입니다.

우리의 항공 우주 기술을 한 단계 끌어올릴 사업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가적 사업과 관련된 기밀을 외국 기업에 유출한 혐의로 여당 국회의원의 보좌관 이모 씨와 한국계 미국인 로비스트 이모 씨에 대해 검찰이 사전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보좌관 이 씨는 지난해 아리랑 3호와 관련된 촬영 장치, 입찰 정보 등이 담긴 문건을 로비스트를 통해 여러 차례 러시아 기업에 넘겨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의 이메일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보좌관 이 씨는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자료는 국가 기밀로 볼 수 없는 일반적 정보였다는 주장입니다.

[이 모 보좌관 : 항공우주연구원에서 나한테 (문서에 대해) 기밀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사전영장이 청구된 두 사람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오늘 저녁 결정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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