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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실명 공개로 사법부 '과거사 청산' 탄력

김수형

입력 : 2007.02.01 07:44|수정 : 2007.02.01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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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신 시절 긴급 조치 관련 재판에서 유죄를 내렸던 판사들의 실명이 공개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여전히 말을 아꼈지만 이용훈 대법원장이 추진해온 과거사 청산 작업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기자> 

이강국 헌재소장, 이공현·민형기 헌법 재판관. 진실화해위원회가 작성한 긴급조치 판결 분석 보고서에 등장하는 판사 492명에 포함된 헌법재판소 최고위 간부입니다.

또 박일환, 양승태, 김황식, 이홍훈 대법관과 장윤기 법원 행정처장, 김진기 대구 고법원장 등 현직 법원장 이상급 인사 열 명도 긴급조치를 위반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내렸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송기인/진실화해위원장 : 위법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의 진실 규명이라는 위원회의 목적 수행을 위하여 긴급조치 위반 사건의 판결을 분석해서 적용 실태를 파악한 것입니다.]

진실화해위 측은 판결문은 공개된 자료이기 때문에 판사들의 실명을 공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사법부의 과거를 되새기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입법을 통한 해결 같은 포괄적인 제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미 사법부 자체의 과거사 정리 작업을 위해 지난 1972년 이후 25년 동안의 긴급조치 반공법 위반 사건 판결문 6천여 건을 수집해 분석해놓은 상태입니다.

이번 명단 공개와 함께 검찰의 인혁당 사건 항소 포기 같은 변수가 등장해 대법원의 과거사 정리 작업도 예정보다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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