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휴대전화 보조금 이용약관을 재신고 하고 오는 3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SKT는 4만 원 이상 이용 고객 중 월평균 9만 원 이상 및 8년 이상 사용층을 제외한 전 구간에 대해 보조금을 1만 원 축소한다.
또 3만 원 미만 18개월~3년 미만 사용층에 대한 보조금도 1만 원 줄인다.
SKT는 그러나 자원 재활용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중고 단말기 반납 시 모든 고객에게 1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SKT는 작년 말 새로운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기준을 신고하고 2월 1일부터 적용하려 했지만 늑장 고지 탓에 정보통신부로부터 재신고 시정명령을 받은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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