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경제

모범규준 발표, 주택대출한도 늘리려면

입력 : 2007.01.31 15:11

대출기간 늘리고 소득입증 방법 다양화해야…2월 중 각 은행 세부시행안 살펴야


31일 발표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의 요체는 과거 6억 원 초과 주택의 신규구입 때만 적용되던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가 확대 적용된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모범규준만 제시하고 금융회사 스스로 세부 실행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모범사례가 나온 만큼 각 은행의 세부안이 크게 다를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이에 따라 새 여신 심사 체계 하에서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소비자들은 대출기간을 늘리고 소득입증 방안을 다양화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

또 모범 규준 안에 예외규정이 많은 만큼 이를 잘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 대출기간 늘려야 = 금감원이 이번에 발표한 방안의 골자는 여신심사체계를 담보위주에서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채무상환능력을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지표는 DTI다.

DTI규제하에서 대출한도를 늘리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대출기간을 늘리는 것이다.

DTI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액과 기존 부채의 이자 상환액을 총소득으로 나눈 개념이다.

소비자의 현금 흐름을 중시하기 때문에 대출을 장기화하면 현 시점에서 대출부담이 줄어들면서 대출한도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게 된다.

다만 장기대출을 신청해 한도를 늘리고 중도상환하는 노골적인 편법에 대해서는 시중은행과 감독당국이 통제에 나서고 있다.

선진화 방안은 변동금리 및 원금상환 유예형 대출의 경우 향후 상환부담이 늘어날 가능성을 살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과 같은 고정금리 대출이나 거치기간이 짧은 대출을 이용하는 것도 대출한도를 늘리는 방안이 될 수 있다.

◇ 소득 증빙 방법 다양화 해야 = DTI는 소득 대비 부채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면 대출한도도 늘어난다.

당장 소득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 소득 입증 방법을 다양화하면 DTI 계산시 소득을 늘릴 수는 있다는 관점이다.

실제로 이번 규준안은 자영업자에 대해 차주 희망에 따라 증빙소득 뿐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소득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사회 초년자나 고령자 등 소득 변동 가능성이 큰 차주도 검증절차를 거쳐 상황을 반영해줄 계획이다.

즉, 소비자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소득 외에 다양한 자기신고소득 방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또 대출한도를 늘리기 위해 불필요한 마이너스 대출 통장을 없애는 것이 좋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을 받지 않더라도 통장 한도만큼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기존 부채가 실제보다 크게 계산돼 DTI 산정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 채무상환능력을 심사하는 지표로 DTI 이외에 소득대비 부채비율이나 시중은행의 개인신용평가등급, 외부 신용평가사의 신용등급 등도 활용될 수 있다.

이 경우 연체 기록을 최소화하고 거래은행에 대한 집중도를 높여 신용등급을 높이는 방안도 가능하다.

◇ 예외규정 잘 살피자 = 이번 개선안은 실수요자의 내집마련까지 막는 등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양한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본인이 이 같은 예외규정에 해당하는지 잘 살피는 것이 좋다.

개선안은 우선 영세 창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 등에 대해 소득입증이 극히 제한적일 경우 도시가계 최저생계비에 의한 소득추정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자영업자의 사업자금도 기업대출로 간주해 이 같은 규제에서 예외가 된다.

국민주택규모 이면서 시가 3억 원 이하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거나 대출금액이 1억 원 이하인 경우 대출한도 규제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

마지막으로 2월 중에 제시될 각 은행의 확정안을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각 은행은 2월 중 은행간 협의 과정을 거쳐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 경우 은행에 따라 모범규준을 일부 변경해 수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