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시 소속 청원경찰이 전동휠체어를 탄 중증장애인에게 서울광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서울시에 권고했습니다.
장애인에게 전동휠체어는 신체의 일부로 볼 수 있다며 공공시설을 향유할 권리는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보장받기 위한 기본권이라고 인권위는 밝혔습니다.
중증장애인 28살 김모 씨는 지난 해 4월 전동휠체어를 타고 서울광장에 들어가려다 청원경찰로부터 휠체어를 타고 들어오면 잔디가 죽는다며 나가달라는 요구를 받았다고 인권위에 진정했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광장 안에서 자전거나 휠체어 등을 타면 잔디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리저리 이동하지 않도록 권유하고 있을 뿐 광장 안으로 들어오는 것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해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