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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이 모 씨는 지난 2천 년, 전화로 판촉하는 텔레마케터를 통해 영어교재를 구입했다, 지난해까지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협박에 시달렸습니다.
[이 모 씨/피해자 : 카드 승인에 대한 문제는 녹취에 남아있다, 만약 카드 승인을 안 하더라도 와서 받아내면 된다, 조직폭력배 시켜서 받아낸다는 의미잖아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무서웠어요.]
회사원 김 모 씨도 인사고과에 반영된다는 말에 속아 영어교재를 구입했다, 울며 겨자먹기로 추가 강매를 당한 돈이 5백여만 원.
[김 모 씨/피해자 : 1년 반 정도 있다가 다시 미결제한 게 있다고 전화가 왔어요. 다시 보내준다는 책도 어린이 교재여서 어른이 도저히 볼 수 없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황당했어요.]
이런 피해사례는 지난해 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것만 1천350건이나 됐습니다.
첫 구입 이후, 중급, 고급 등 다음 단계까지 계약이 됐다며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수법입니다.
20-30대 직장인의 피해가 많았는데 무엇보다 처음에 알려준 계좌나 카드번호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돈을 꺼내 간 경우가 많습니다.
[김정옥/소비자보호원 상담지원팀 : 텔레마케터가 단계별 과정을 내세우며 추가대금을 요구할때 섣불리 동의하거나 카드변호를 알려주지 말고 계약 내용의 사실관계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단계별 계약은 법률적으로 계속 거래에 해당하기 때문에 다음 단계에 동의하지 않으면 그 것으로 그만입니다.
또 언제든지 전화 한 통화로 해약할 수도 있습니다.
해당업체와 전화 연결이 힘들때는 업체와 카드사에 각각 내용증명을 보내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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