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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병원 등 기반시설 파업때 대체인력 투입

김범주

입력 : 2007.01.30 22:13|수정 : 2007.01.30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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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철도와 병원, 발전소 등 국가기반시설 근로자들이 불법 파업을 할 경우 대체인력과 장비를 동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30일 공포됐습니다.

국가기반시설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민의 생명과 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이며 구체적인 대상은 올 7월 법 발효 이후 다시 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노동계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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