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뉴스>
지난주 열린 이른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법원이 사형에 처해진 피고인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피고인들의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검찰은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 국가 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 항소하더라도 유죄로 판결될 가능성이 낮고 30여 년 동안 유족들이 겪은 고통을 감안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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