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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카드 수수료율 토론' 제안

입력 : 2007.01.30 14:04|수정 : 2007.04.17 17:35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선 위해 금감위원장 면담


민주노동당의 노회찬(魯會燦) 의원은 30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논란과 관련, "영세 자영업자를 차별해 높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부과하는 것은 신용카드사들의 부당한 횡포"라며 여신금융 협회에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토론을 제안했다.

노 의원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신용카드 취재 담당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여신금융협회장을 맡고 있는 유석렬 삼성카드 사장과 은행계 카드를 대표해 국민은행장에게 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노 의원은 또 공중파 방송의 토론 프로그램에서 토론회를 중계해줄 것을 제안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에 대해서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는 이자 수수료의 성격을 가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와는 달리 소비자의 예금잔액을 현금처럼 사용하는데 따른 거래 수수료"라면서 "그런데도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에 대손비용이나 손실보상금, 채권회수비용 등 체크카드 사용과 전혀 관계없는 비용을 포함해 신용카드와 같은 요율의 가맹점 수수료를 받는 것은 카드 발급사의 명백한 부당이익 취득"이라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이어 카드사들에 대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와 관련된 대손비용과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의 원가구성 내용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며 체크카드 가맹점 수수료 체계 개선을 위해 금융감독위원장과의 면담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 혔다.

그는 "특히 체크카드 수수료의 경우 전업계 5개 카드사에서 200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약 550억원의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분석된다"며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수료를 즉각 대폭 인하 하지 않을 경우 부당이익 환수소송을 제기하는 문제를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노당은 ▲원가 내역 공개를 통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산정기준 도입 ▲카드 가맹점 수수료 상한제 도입 ▲사업규모별,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 차별을 원칙적 으로 금지 ▲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을 심의하는 수수료 심의위원회 구성 ▲체크카드의 개념을 법에 포함하고 별도의 가맹점 수수료 원가내역 산정 등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업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때 발의할 예정이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민노당의 공개토론 제안에 대해 "임유 상무가 대신 참석하는 조건으로 토론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