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X승무원 직접고용을 촉구하는 교수모임은 30일 서울 중구 배재학술지원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철도공사가 KTX와 새마을호 열차 승무사업을 자회사인 KTX관광레저에 위탁한 것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행위이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감사원이 2005년 KTX관광레저는 한국철도공사의 경영개선을 저해할 우려가 커 지분을 매각 또는 청산하라고 권고했었다"라며 "그럼에도 철도공사가 KTX관광레저를 지원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자회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보면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지원행위로 인해 지원객체의 퇴출이나 신규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에 속하는데 철도공사의 승무사업 위탁은 경영상황이 어려운 KTX관광레저의 퇴출을 막았다고 교수들은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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