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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정지 피하려 "어음 위조됐다" 허위신고

허윤석

입력 : 2007.01.30 11:24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자신의 명의로 발행된 어음이 위조됐다고 은행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으로 모 건설사 대표 이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재작년 11월 "다른 사람이 14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 7장을 자기 명의로 발행된 것처럼 위조해 융통했다"며 검찰에 고소한 뒤, 고소장 사본 등을 은행에 제출해 금융사고가 난 것처럼 거짓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건축공사 동업을 위한 계약.중도금 명목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하고도 은행에 어음금을 내지않아 거래정지를 당하게 되자 허위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