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위원회서 당헌 개정안 가결…전당대회 의제도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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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열린우리당 중앙위원회가 기초당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다음달 전당대회는 예정대로 치러질 것으로 보이지만, 여당 의원들의 추가 탈당이 줄어들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오늘 첫 소식, 이병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열린우리당은 오늘(29일) 오후 중앙위원회를 소집해 기간당원제를 폐지하고 기초당원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재적위원 63명이 모두 출석해 찬성 62표, 반대 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돼, 그동안 탈당 명분 가운데 하나였던 당헌 개정안 문제가 봉합됐습니다.
전당대회 의제도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중앙위는 다음 달 전당대회에서 대통합 신당을 추진하고, 새로운 지도부에 통합신당을 위한 포괄적 권한을 주기로 했습니다.
또, 전당대회 이후 4개월간 중앙위 구성을 유예하는 대신 당의장과 최고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연석회의에 통합수임기구의 권한을 위임하기로 했습니다.
김근태 당의장은 중앙위 직후 "당원이라면 이같은 합의를 신중하게 받아들일 책임이 있다"고 강조해 의원들의 추가 탈당에 대해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오늘 중앙위 결과와는 상관없이 염동연 의원이 내일 탈당하는 것은 물론, 다른 신당파 의원들의 추가 탈당 논의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 이번 주가 열린우리당 연쇄 탈당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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