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창원시가 지역 특산물인 창원단감에 대해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 등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리적 표시제 단체표장은 유명 지역 특산물 가운데 품질이나 명성이 그 지역의 환경이나 역사와 관계된 경우 그 지역명을 상표로 등록해 상표법상의 권리로 보호하는 제도입니다.
창원시는 올해 지역 브랜드 가치 제 고사업에서 창원단감이 선정된 만큼 내년에 국립 농산물 품질 관리원에도 창원단감 등록을 신청해 전국에 지역 특산물로 널리 알릴 계획입니다.
(부산방송)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