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곧 소청심사청구…'2단계'는 행정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교육인적자원부의 연가투쟁 참여 교사의 무더기 징계조치에 불복해 조만간 소청심사청구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방침이어서 연가투쟁을 둘러싼 갈등은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2000년 이후 연가투쟁에 4차례 이상 참가한 교사 436명 중 이달 26일 현재 203명에게 감봉(5명), 견책(132명), 불문경고(66명) 조치가 내려졌다.
59명에게는 주의·경고 조치를 내리고 1명은 무혐의 처분했으며 나머지 징계 대상자 가운데 해외에 체류 중인 공립학교 교사(17명)와 사립학교 교사(39명)를 제외한 117명은 다음달 5일까지 징계의결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전국 16개 시·도교육청은 징계 처분이 최종 결정되면 감봉, 견책,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교사 약 300명을 비정기전보 대상자로 분류해 이르면 신학기부터 재직중인 학교의 근무연한 또는 희망과 무관하게 전보조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교조는 교육당국의 징계 결정을 수용하지 않기로 하고 조만간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징계의 취소·변경을 요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할 방침이어서 연가투쟁으로 촉발된 교육계의 진통은 당분간 진정되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계 일각에서는 정진화 전교조 위원장이 김신일 교육부총리를 면담하는 30일 모종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기대를 걸고 있으나 그 성과는 미지수다.
정 위원장이 연가투쟁 참가 교사들에 대한 징계조치 철회를 요청할 것으로 보이지만 김 부총리는 교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에 물러서지 않고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그럴 경우 징계처분을 받은 전교조 교사들은 이르면 다음달 초순께 징계결정 통보를 받고 개인별로 소청심사를 청구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 청구는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한 만큼 이르면 다음달 초·중순부터 본격화될 전망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사건이 접수되면 연장이 30일 가능하지만 보통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론이 나며 그 결과는 취소·변경·무효확인·기각·각하 중 하나가 된다.
심의절차는 피청구인 답변서 요구부터 당사자 증거제출, 심사위원회 사실조사와 검정·감정의뢰 등을 거친다.
김찬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심사과장은 "소청심사청구 결과는 보통 30∼60일 정도 걸리는데 요즘은 학기 말이라 사건이 다른 때보다 밀려 있어 전교조 사건이 접수되면 평소보다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결국 2월 초·중순 소청심사청구가 접수되더라도 결과가 나오려면 적어도 3월 중순 정도는 돼야 하고 늦을 경우엔 4월, 연장 신청까지 들어가면 5월 정도에 결론이 나온다는 계산이어서 연가투쟁 파문은 일선 교육현장의 학사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소청심사를 통해 징계처분의 부당성이 인정되면 연가투쟁 갈등은 일단락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엔 전교조는 행정소송까지 제기한다는 방침이어서 이번 사태는 연말까지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징계받은 교사들이 소청심사 결정에 불복하면 심사위원회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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