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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비리 판사 4명 인사조치·구두경고 권고
김정인
입력 : 2007.01.29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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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조브로커 김홍수 씨로부터 식사 등을 접대받은 현직 부장판사 4명을 구두경고 또는 인사조치 하도록 대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직자윤리위는 지난달 말 두차례 회의를 열고 부장판사 4명 가운데 1명에게는 법원행정처장 구두경고를,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인사에 적절히 반영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습니다.
다만 법관 징계법상 징계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정식 징계절차에 회부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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