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공판중심주의 정착을 직접적인 양형 이유로 제시하면서 위증을 교사한 사람에게 처음으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1단독 이한주 부장판사는, 폭력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던 상태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증언을 기초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공판중심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위증을 엄벌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서울 구룡마을 철거현장에서 주민들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증인으로 나온 K씨에게 '당시 박씨가 현장에 없었다'는 내용의 허위 증언을 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4월 기소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