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별로도 차등 적용…사회초년병·실수요자 배려
앞으로 시중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신용등급과 소득 수준 등 개인의 현재 뿐 아니라 미래의 현금흐름에 따라 대출 한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주택 가격에 따라서도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차등 적용하고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병 등 소득 입증이 어려운 계층은 대출 한도를 정할 때 별도의 소득 기준을 적용할 전망이다.
28일 은행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시중은행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는 은행들로부터 이런 내용의 DTI 적용안을 제출받아 최종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고객의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DTI를 40~60% 범위에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TF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량 등급의 고객에게는 DTI 한도를 높게, 그렇지 않은 고객은 낮게 적용하는 방안이다.
국민은행의 신용평가 등급에 각종 공식 소득 증빙, 직업 등급, 고객 등급 등이 반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수준이 낮거나 거래 행태가 불량한 경우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방안은 채무상환 능력에 따라 대출 한도를 차등화한다는 금감원의 기본 원칙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최종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가격에 따라 DTI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큰 틀에서 합의가 이뤄졌으며 현재 세부적인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투기 및 비투기지역의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에 대해 상환 능력 등을 감안해 DTI 50~60%를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신한은행은 5억원 초과 주택에 대해서는 DTI 50%, 3억원 초과는 DTI 6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실수요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1가구 1주택자로서 국민주택 규모(전용 면적 25.7평 이하) 이하이면서 시가 3억원 이하인 주택의 담보대출이나 대출액이 1억원 이하일 경우 DTI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자영업자와 사회 초년병 등 소득 입증이 쉽지 않거나 사회적인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한 예외 조항도 막바지 논의를 거치고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소득 증빙 자료를 추가하고 지역.업종별 추정 소득을 이용하는 등 소득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
우리은행은 시가 6억원 이하 아파트 가운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을 둔 대출자에게는 DTI 60%, 중고생 자녀를 둔 학부모와 개인 사업자는 DTI 50%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출했다.
신한은행도 신입사원의 경우 연간 소득을 환산해서 향후 소득을 추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금감원은 이번 주 안에 여신 심사 모범규준을 제시하고 시중은행들은 이를 토대로 은행별 세부적인 운영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 큰 틀의 모범 규준을 정하고 각 은행별로 세부 규정을 정하는 방향으로 정리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은행별로 확정된 규정이 실제 실행되는 시점은 전산 개발 등 준비 기간을 감안할 때 2월 중순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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