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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망사고 낸 운전자 무죄"

남승모

입력 : 2007.01.27 07:31|수정 : 2007.01.2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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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급발진 추정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승용차로 좁은 도로를 질주해 사상자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리운전기사 50살 박 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가해차량의 속도와 질주하는 힘, 목격자들의 진술, 폐쇄회로TV에 찍힌 차량의 진행 모습 등으로 비춰볼 때 피고인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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