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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신분상실 모르고 근무, 퇴직금 지급"

조제행

입력 : 2007.01.26 09:19

공무원연금공단 상대 소송서 원고 승소


실형을 선고받아 퇴직했어야 할 공무원을 그 사실을 모르고 계속 근무시켰다면 통상적인 퇴직금을 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 철도공무원 김씨가 '못 받은 퇴직금을 돌려달라'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는 퇴직금으로 3천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이 확정된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해서 김씨가 계약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신의성실의 원칙을 어겼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94년 교통사고를 내고 뺑소니를 쳐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계속 근무를 하다 2004년 퇴직한 뒤 퇴직금을 청구했고, 뒤늦게 이 사실을 안 공단은 94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아니라며 퇴직금을 주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