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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가지 진기록 쏟아낸 7년 4개월 담배소송

노흥석

입력 : 2007.01.25 21:25|수정 : 2007.01.25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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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담배소송은 소송의 무게 만큼이나 갖가지 진기록을 낳았습니다.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5개월 이내에 판결이 나야 하고 길어져도 보통 1-2년이면 재판이 끝나지만 담배소송은 1심 선고까지 무려 7년 4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원고와 피고가 서로에게 유리한 자료를 찾고 제출하느라 엄청난 시간이 걸렸기 때문인데요.

예를 들면 KT&G 부설연구소의 담배유해성에 관한 자료를 손에 넣기 위해 3년동안의 정보공개청구소송을 거쳐야 했고, 서울의대의 감정서를 넘겨 받는데는 1년이 걸렸습니다.

양측이 법원에 서류를 낸 횟수만 193건, 서류 분량은 수만 페이지에 달했고, 재판은 무려 29차례나 열렸습니다.

여기에다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4차례나 교체됐고 그중 한 번은 기피신청이 받아 들여져서 재판부가 바뀌기도 했습니다.

소송을 낸 원고 가운데 암환자가 7명이 있었는데, 재판이 길어지면서 안타깝게도 그중 4명이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KT&G가 지난 2002년 12월 공기업에서 민간기업으로 바뀌면서 국가는 소송에서 빠질 수도  있었지만, 군인들에게 담배를 지급하고 있는 만큼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며 소송 당사자로 남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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