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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용준·이병헌·최지우·문근영 등 일본 업체에 승소

입력 : 2007.01.25 19:01

법원 "'한류스타 초상권 침해' 일본 회사 배상" 판결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류시원 등 '한류스타'들이 일본 식품회사와 유통업체 등이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겨 배상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0부(이석웅 부장판사)는 25일 배용준, 이병헌, 최지우, 문근영, 김석훈씨 등 5명이 "카바야식품이 껌 판촉용으로 한국 연예인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유통 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카바야식품, 뮤직비디오 유통업체 KN코퍼레이션, 뮤직비디오 저작권자인 한국의 GM기획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함께 배용준씨에게 3천만원, 이병헌씨에게 2천만원, 최지우씨에게 2천만원, 문근영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석훈씨의 경우 DVD 케이스에 사진이 사용된 사실이 없다는 점 등의 이유로 청구가 기각됐다.

법원은 또 류시원씨가 따로 낸 같은 취지의 소송에서 피고들이 함께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카바야식품은 2005년 7월부터 껌 판촉용으로 한국 유명 연예인들이 출연한 뮤직비디오 DVD를 소비자에게 제공했으며, 배씨 등 연예인들은 유통 금지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광고·판촉용으로 사용한다는 사전 동의를 받지 않아 초상권을 침해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