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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수임료수수 혐의 전 고법원장 구속

김용태

입력 : 2007.01.25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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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은 법률 브로커와 손잡고 개인 파산사건을 소개받아 거액의 사건 수임료를 챙긴 혐의로 전직 고법원장 67살 이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이 씨는 개인파산 브로커 조직과 함께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약 500건의 개인 파산 사건을 맡아 모두 14억 원의 수임료를 챙긴 뒤 브로커와 나눠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