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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수입 369만원 이하 가정 유치원 학비수혜"

김호선

입력 : 2007.01.25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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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 소득 인정액이 3백 69만 원 이하인 가구의 자녀는 다음달부터 유치원 수업료 지원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교육부는 만 5살 어린이의 무상교육 지원 대상을 월 평균 소득인정액 3백 18만 원에서 3백 69만 원 이하 가구로 확대해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사립 유치원생 15만 2천명에게는 월 16만 2천원의 교육비 전액을, 공립 유치원생에게는 월 5만 3천원을 지급하게 돼 수혜 대상 아동이 33만 명으로 늘어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