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보장, 유명 연예인 입점 등 최근 상가분양과 관련한 허위·과장광고가 크게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 분양.임대 과정에서 허위.과장 광고를 하거나 중요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23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적발된 한 업체의 경우 서울 남창동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4천 3백만원을 투자하면 연 6백만원 확정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부당광고를 한 사실이 적발돼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다른 업체의 경우 서울 화양동에 상가를 분양하면서 연예인들과 계약을 맺은 뒤 연예인들이 쇼핑몰에 입점해 직접 운영한다는 허위광고를 했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허위.과장광고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투자자들이 소유권 이전등기 가능 여부를 직접 확인해야 하며, 수익보장의 제한조건을 자세히 알아봐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