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차량에 장착된 머리 지지대의 80% 이상이 추돌 사고를 당했을 때 운전자를 목부상으로부터 보호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험개발원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와 함께 국산 준중형급 이상 승용차 13개 차종을 대상으로 머리 지지대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11개 차종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평가 결과 우수와 양호, 보통, 불량 등 4개 등급 가운데 기아의 로체만 양호 판정을 받았습니다.
또 기아의 뉴오피러스는 보통으로 평가받았고, 에쿠스와 그랜저 TG, 뉴SM7, 뉴체어맨, 토스카 등 나머지 11개 차종은 모두 불량 판정을 받았습니다.
보험개발원은 운전자들이 목 부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급적 머리와 머리 지지대 거리를 좁히고 지지대 높이를 머리 윗부분까지 오도록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5년 목 상해에 대해 손해보험사들이 지급한 진료비는 3천억원으로,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후방 추돌때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