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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정주 강남구청장, 선거법위반 혐의 '무죄'

조제행

입력 : 2007.01.25 11:57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맹정주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지난해 5.31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맹정주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은 본선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지칭하는데, 피고인이 한 여론조사는 증거를 볼 때 당내 공천을 받거나 입후보하기 위해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맹 구청장은 지난해 5.31 선거를 2개월 앞두고 자동응당방식을 통한 여론조사를 빙자해 유권자들에게 자신의 이름과 경력 등을 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