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정부통령제·영토조항 안해"
유재건(柳在乾) 열린우리당 개헌추진특위 위원장은 25일 일각에서 제기된 헌법상 토지공개념 도입 문제에 대해 "특위내 몇 분이 토지공개념이 헌법에 들어가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했지만 제가 안심시켜 드리겠다. 이건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 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말하고 정.부통령제 문제에 대해서도 "그것도 너무 복잡하고 힘든 일이어서 다음으로 넘어가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여론"이라며 부정적 시각을 내비쳤다.
그는 또 "영토조항 개헌문제도 다음으로 넘어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를 맞추는 것과 대통령 연임제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생각"이라며 "마지막 결정은 국민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가 심각하게 토론해서 가결시키든지, 부결시키든지 해야 한다"고 국회 논의를 촉구했다.
그는 `한명숙(韓明淑) 총리가 범정부개헌지원기구를 구성하라고 한 지시가 중립성을 위배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그렇게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여론을 잘 조합해서 슬기롭게 행정부가 할 일을 담당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개헌추진특위는 이날 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에서 강효백 경희대 교수를 초청한 가운데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에 대한 내부 토론회'를 개최했다.
강 교수는 발제문에서 "87년 6월 민주항쟁의 정신은 단임제가 아닌 직선제"라며 "대통령의 독재를 막을 강력한 통제장치를 마련해 놓고 중임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4년 연임제 개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또 대통령 궐위시 잔여임기가 2년 미만인 경우 후임자를 국회에서 선출토록 하는 방안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의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일 경우 보궐선거를 실시토록 한 규정을 2년 이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그는 "헌법상 민생경제 분야는 국회와 대통령이 공동책임을 지는 것으로 돼 있으나 일차적 책임은 국회, 이차적 책임은 대통령이 지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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