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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커 고용혐의' 등 전 고등법원장 구속

최효안

입력 : 2007.01.25 08:22|수정 : 2007.01.25 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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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가 법조 브로커를 통해서 개인 파산 사건 5백여 건을 소개받은 뒤에 14억여 원의 사건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이 전직 고등법원장 출신 변호사, 구속 수감되었습니다.

보도에 최효안 기자입니다.

<기자>

광주지검 특수부는 브로커를 통해 수백 건의 사건을 맡아 거액을 챙긴뒤 이 가운데 일부를 브로커에게 나눠준 혐의로 고등법원장 출신 68살 이모 변호사를 구속 수감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개인파산 브로커 조직과 함께 재작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모두 5백여 건에 걸쳐 개인 파산 사건을 맡아 사건 당 250만 원에서 270만 원까지 수임료로 받는 등 모두 14억 원 가량의 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법원은 구속 영장을 발부하면서 "이 변호사의 경우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의 위험이 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변호사가 브로커 조직인 대부업체 관계자들을 사무장 및 변호사 직원으로 위장 취업시킨 뒤 이들이 수임한 파산 신청자들로부터 수임료를 받아 거액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들은 특히 농어촌 주민과 주부들을 대상으로 개인 파산이나 회생제도의 장점을 부각한 전단지나 생활 정보지 광고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해 이 변호사에게 소개해왔다고 검찰은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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